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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인 1개소법 정당…극단적 영리화 저지책"

  • 김정주
  • 2014-11-05 17:22:08
  • 건치 성명 "검찰 치협 압수수색, 분노·의혹 커져" 비판

검찰이 지난달 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를 상대로 국회 로비 의혹을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회(건치)가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1인 1개소법'과 무관치 않은 일련의 의혹과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인데, 치협이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통과시켰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이유였다.

건치는 '1인 1개소법'이야말로 극단적인 한국의 의료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만든 법임에도 이게 마치 일개 이익집단의 밀실야합인양 비춰지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로비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사실 개정되기 전 의료법도 이미 1명의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이를 마치 경영과 진료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경영권의 행사만으로 두 개의 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2003년 판례를 악용한 영리형 사무장 병원이 양산되기 시작한 것.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의료법의 1인 1개소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안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한 것이다.

건치는 "개정 전후로 방송과 언론에서는 이중계약을 통해 수십 개의 치과가 1인의 경영체제 안에서 운영되면서 여러 과잉진료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해 의료법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

특히 이 법안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첫 번 째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건치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다. 건치는 "치협은 의료영영화에 반대하는 직능단체협의체 대표를 맡으면서까지 영리화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그런 이유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의혹이 하나의 억측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치는 '1인 1개소법' 무력화와 의료상업화를 노리는 비양심적 의료인과 의료자본 행태를 주시하고 검찰 압수수색을 견인한 고발자인 우익 노인단체 '어버이연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어버이연합은 올 초 부터 치협 앞에서 유디치과 탄압을 중단하고 치협회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건치는 "검찰 행동이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이 아닐까 우려하는 우리의 생각을 불식시켜 주리라 믿는다"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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