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가산 조제료 할인·면제 약국 주의하세요"
- 김지은
- 2014-11-07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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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시도지부에 공문…"환자 불신·약국 심리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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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산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10월부터 3일치 내복약 기준으로 150원을 약국에서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약국들이 조제료 가산을 하지 않아 조제료를 가산해 받는 약국들만 환자들에게 약값이 비싼 약국으로 오해를 받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토요가산 뿐만 아니라 100원 단위 조제료를 받지 않은 약국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왜 제살깎기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다. 원칙대로 조제료를 받는 약국들을 위해서라도 조제료 할인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7일 토요일 가산 조제료 할인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했다.
약사회는 일부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조제 시 본인부담금을 잘못 산정하거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보험급여 행정업무상 실수가 발생하면 자칫 환자와 약국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해 선량한 대다수 약국의 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본인부담금 할인이 올바른 보험청구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토요가산 조제료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들도 있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내년 10월에 토요일 오전조제 본인부담금이 또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자부담이나 약국을 배려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약국의 부담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개월(1차) 처분을 받거나,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위반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1차)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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