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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의료사고, 의료분쟁조정위에 의뢰해야"

  • 김정주
  • 2014-11-10 09:30:13
  • 환단연 논평 "의사단체 '가재는 개편' 될 수 있어 우려" 표명

가수 故 신해철 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사고 증폭이 커지면서 수술을 담당한 S병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가 사건 감정촉탁을 보다 중립적인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그간 불거졌던 각종 의료분쟁과 관련한 경찰 측 입장이 "(우리는) 비전문가여서 의사협회 감정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던 점을 감안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촉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파경찰서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의협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연은 통상의 형사사건 감정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동료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감정하는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재는 게편'이듯 의료인은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형사사건이 다른 영역의 형사사건에 비해 검사의 기소율이 매우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의협 감정결과는 검사 기소여부와 판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수가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료사고 개연성 있는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경찰청에 '의료사고 수사전담반'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특히 환자단체연은 지난 2011년 탤런트 故 박주아 씨 사망사건 또한 유사한 경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감정결과를 토대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예로 들어 이번 사건 또한 故 신해철 씨 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감정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려면 경찰이 감정촉탁을 의사들로만 구성된 의협뿐만 아니라 의사 2인이 의료 감정을 하고 의료전문 변호사, 현직 검사,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의 소비자권익위원 3인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해야 한다"고 유족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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