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환급소송 기각, 실거래가제 파탄낼 판결"
- 김정주
- 2014-11-13 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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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항소 통해 반드시 복권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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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의료소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은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판결"이라며 약가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치명적 오류의 논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과 대웅제약,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환자나 건보공단이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단체들은 이를 '괴이한 논리를 내세운 판결'로 규정하며 법원에게 부과한 직무를 거부하는 것임은 물론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를 포함한 실거래가상환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논리라고 우려했다.
제약사들이 매출 또는 수금할인을 해 주면서도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 영수증 가격으로 공급계약서를 만들고,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나 건보공단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요양기관에 주면 그 돈이 제약회사로 간 후, 다시 리베이트로 요양기관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한 '당겨쓰기'이고 이것이 리베이트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받아간 약값이 리베이트로 돌아갔음에도 도데체 무엇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받은 이익을 공제한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값을 청구했다면, 환자들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임에도 재판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향후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도 파탄이 날 것이 분명하다"며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대체 누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거래가를 신고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재판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농락한 제약사와 요양기관에게 "시장경쟁체제에서 가격결정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한 것은 법원이 앞장서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파탄시킨 것이나 다름없고 환자들의 손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가 병원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대목이라고 개탄했다.
병원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의약품을 구매한 속이는 이유는 오로지 제약사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리베이트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해야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래야 환자들이 더 많이 오게 되는데, 병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의무에 반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을 구매해 왔다고 신고해 온 것은 오히려 병원과 제약사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고시가 상환제가 아니면 약가의 왜곡을 통한 부당한 이익추구를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며 실거래가상환제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항소해 1심 재판부가 왜곡한 제도를 복권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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