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불량한약재 약국유통 가능성…전수조사" 촉구
- 이혜경
- 2014-11-13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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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준 초과 한약 제조 업체 적발에 한의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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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12일 국내 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조작, 중금속이나 이산화황이 검출돼 폐기해야 하는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6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업체가 제조한 불량 한약재가 양방제약사나 약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제약사와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막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날세워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에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한의사들은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식약처의 처사로 인하여 애꿎은 한의사와 국민들이 비난을 받고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량 한약재 파동의 근본 책임부처인 식약처는 식약처장 사퇴 및 관련자 파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제 기능을 상실한 식약처에서 한의약 관련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전담할 한의약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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