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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약사 상품권 사용내역 전격 조사

  • 가인호
  • 2014-11-20 06:15:00
  • 서울청만 30곳 넘는 듯...지난 4년간 쓰임새 소명 요구

국세청이 최소 30곳의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 내역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연히 제약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판촉용도로 지난 4년동안 쓴 상품권의 쓰임새를 모두 소명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를 건건이 소명해 내는 것은 쉽지 않아 제약사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제약사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상품권을 많이 쓴 제약사의 경우 수백억원대 세금추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 내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조사대상 제약사가 수십여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 국세청만해도 30여곳 정도가 소명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2013년까지 4년간 제약사가 사용했던 상품권의 사용내역을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업체가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입증하라는 게 국세청의 요구다.

현재 국체청은 제약사 수십여곳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내달까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대규모 상품권 내역 조사로 제약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품권 사용과 관련, 접대비 항목으로 손비 처리해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상품권 사용 출처를 입증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할 경우 대표 인정 상여를 적용 받아 총 지출 금액의 38%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4년간 상품권 지출이 100억원 규모일 경우 사용처를 입증못하면 38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는다.

이와 관련, 업계는 과거 상품권 사용 내역 출처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약사 A임원은 "최근 사용내역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4년전 상품권 지출 내역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퇴사한 직원들도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B임원은 "상품권 사용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많이 이뤄졌고, 대부분 판촉활동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며 "설사 사용 내역을 모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상품권 출처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거래처 보호를 위해 내역을 밝힐수도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제약사들이 세금폭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거액의 세금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C제약사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업체별 상품권 사용 규모를 알아보니 상위업체는 수백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국세청 조사는 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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