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제외한 수입의약품 CPP 제출 면제
- 최봉영
- 2014-11-20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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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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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을 실시한 품목과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시험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19일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CPP 면제, 포장단위 정보제공, 생동시험 품목 안전성 자료제출 등이다.
◆수입약 CPP 면제= 그동안 수입약의 경우 CPP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CPP 제출이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이 걸려 제출 면제를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신약 이외의 수입품목의 경우 판매증명서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신약 이외 수입품목 중 GMP 기준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적합 평가된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품목의 경우 제조증명서 제출도 면제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수입업소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장단위 정보제공= 내용액제나 주사제 이외의 의약품은 자사 또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허가나 신고돼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어떤 용량이나 개수의 제품이 유통되는지 알 수 없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고·신청 시 포장단위를 기재하고 변경시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토해 변경내용을 통보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표준품 제출= 그동안 표준품에 관한 평가는 신약 등 일부 의약품에 한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를 전문약까지 확대해 허가 시 표준품, 시약·시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안전성 시험자료 제출= 안정성시험 자료는 신약 등 원료약 등록대상 의약품에 한정해 제출하고 있었다.
이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품목과 주사제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위해성관리 계획= 신약, 희귀약 등 품목 신청시 해당 의약품 부작용과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성 관리계획도 도입된다.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의약품 관리 계획, 환자용 사용설명서와 안전사용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또 변성제가 함유된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된 의약품의 경우 변성제 제거 공정을 기재하고 그 제조공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 시 제출된 비교용출시험 자료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년 1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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