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소위 상정 '불안'
- 이혜경
- 2014-11-20 14: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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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각 지역의사회 법안 통과 보류 요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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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는 오늘(20일) 오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강제조정개시를 규정하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되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강제조정절차는 조정 피당사자의 권리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의사회와 충남도의사회는 법안소위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에게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 보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을 개선, 의료계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위해 노력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의료계와 협조 없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한 구제를 빌미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화 되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인 보건의료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의사회 뿐 아니라 의사회원에게 공지를 통해 이명수 의원실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보류 요청서를 보내도록 했다.
송후빈 회장은 "시군구의사회나 의사회원 이름, 병원 이름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강제조정개시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이명수 의원실로 송신해 달라"며 "강제조정개시조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문제 있다고 보는 사안으로 폭 넓은 논의 후 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 또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이 되면 의료분쟁조정위내의 불평등한 인적구성의 문제, 조정 강제 개시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며 "의료인들은 방어 진료에만 전념하게 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일단 보류해달라"며 "부산시의사회 6500명 회원을 대표하여 의원님께 간절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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