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시판 후 안정성시험 국내서 면제 가능
- 최봉영
- 2014-11-24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외서 안전성시험 실시한 경우로 한정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1일 식약처는 시판 후 안정성시험 실시에 대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완제의약품의 경우 안정성시험은 허가단계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식약처는 픽스 가입 등으로 국내 기준을 글로벌 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시판 후 의약품에도 1년에 한 번 품목별로 1배치 이상 안정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별도 시판 후 안정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시판 후 안정성시험이 일반화 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역시 원 제조회사에서 규정에 맞게 시험을 진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도로 안정성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일 제조번호로 포장단위를 달리할 경우에도 한 개 포장단위만 안정성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500정, 300정, 100정 등으로 포장단위가 다양할 경우 안정성시험을 한 번만 실시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도 판매되는 제품과 같은 재질의 동등한 용기라는 점은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시판 후 안정성시험과 관련해 시험항목, 적용대상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 중이며,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2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 3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4프리클리나, 'GvHD 없는' 인간화 폐섬유증 모델 상용화
- 5셀메드-매경헬스 ‘앎멘토링학교’ 내달 17일 부산서 개최
- 6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7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8서대문구약, 하반기 자체 감사 수감…정기총회 일정 확정도
- 9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
- 10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