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 설명회
- 최봉영
- 2014-11-25 10:3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6일 서울지방식약청서 진행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전환에 따른 제6차 민원설명회를 오는 26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10일부터 의료기기로 전환된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증 교체 발급 방법과 민원처리 절차 등 설명을 통해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허가증 교체 발급 절차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련 내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GMP 심사 절차 및 요건 등 이다.
의료기기로 전환된 제품은 의료기기 GMP가 적용되며, 3& 8228;4등급의 경우는 시행일부터 1년, 2등급의 경우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의료기기 GMP 적용이 유예된다.
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허가·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상적 성능 자료의 제출 대상 및 범위, 검체의 유형 및 종류, 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민원설명회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 가이드라인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가이드라인/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