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세레인 성분 주사제, 간질환 환자에 투여 금지
- 최봉영
- 2014-11-27 12:2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내달 10일까지 허가변경 의견 조회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혈청 내 간효소 상승이 일어날 수 있어 간담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디아세레인 제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변경은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정보와 관련한 국내 후속조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용법·용량 변경, 투여금지 환자 확대, 이상반응 추가 등이다.
우선 해당 제제를 묽은 변 또는 설사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때 첫 2~4주간은 1일 1회 50mg, 그 후 1일 50mg을 2회 분할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중증 간부전 환자에만 투여가 금지됐으나, 간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설사가 발생할 경우 완화제와 병용투여를 피하고, 해당제제 투여 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국내 허가된 디아세레인 주사제는 28개 업체, 30개 품목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