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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알기쉽게 일괄정비 공고

  • 김정주
  • 2014-12-01 11:08:50
  • 용어순화 재정비, 국민 의료정보 접근성 제고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1일)부터 시행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면 개정해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항암제 급여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예를 들어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은 '광범위 큰 B세포림프종'으로,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항암요법)'로, '등재 순서대로 기재'를 '선행화학요법, 수술후 보조요법, 고식적 요법으로 분류 기재' 등으로 바뀐다.

개정되는 용어는 총 443개 항목이며, 개정 내역은 일러두기·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등 153항목이다.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정비에 관련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회별 의견수렴과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해 개정사항을 점검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용어정비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치며, 요양기관 종사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부산 등 3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외부의견을 수렴했으며 주요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했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는 2006년 1월 공고 이래 처음으로 전부 개정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용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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