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한약 불법 제조해 인터넷서 판매하다 '덜미'
- 최봉영
- 2014-12-08 09:12: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209명에 1만2330포 판매…불구속 송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충남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내방 환자가 아닌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을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함에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