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18:04:15 기준
  • 성분명
  • 영상
  • 약국
  • #염
  • 임상
  • #제약
  • #제품
  • 약가인하
  • 데일리팜
  • 약국 약사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데"

  • 강신국
  • 2014-12-09 06:14:56
  • 약사회, 김앤장 법률자문 확보...결국 복지부 의지의 문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유명 법률사무소의 의견은 짧게 이 한줄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 가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복지부가 관할 지자체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행정처분만 이뤄져도 약사회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약사 문제를 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셈이다.

약사회도 행정처분 이행에 대한 감사청구 등 대응을 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이전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 분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다"며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민원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된다. 보건소에만 맡겨 놓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약사회는 보건소도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해도 한약사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면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은 "보건소도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한약사가 약국개설 신청을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아도 구두로 주의조치를 하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한약사들은 한약사회를 등에 업고 소송을 진행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