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등 급여기준 신설
- 최은택
- 2014-12-1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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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맥살트멜트구강붕해정·카바를루확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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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듀오웰정, 리자트립탄 벤조에이트 경구제 맥살트멜트구강붕해정, 카르글루믹산 경구제 카바글루확산정, 소디움 알렌드로네이트 시럽제 마시본액 등이 그것이다.
또 알로글립틴과 염산 피오글리타존 복합제 네시나액과 라베프라졸 제네릭인 환인바베프라졸정, 레미펜타닐주사제 제네릭인 티바레주 등도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신설항목은 Rizatriptan benzoate 경구제(품명 맥살트멜트구강붕해정), Telmisartan + 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 듀오웰정),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카바글루확산정200mg), Sodium alendronate 시럽제(품명 마시본액) 등 4개다.
또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프론톤 펌프 억제 경구제,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3개 항목의 급여기준은 변경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신규 등재되는 맥살트멜트구강붕해정은 동일계열 약제 급여기준을 참고해 허가사항 범위 중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급여 적용된다.
또 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복합 경구제인 듀오웰정은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카바글루확산정20mg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과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NAGS 결핍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에 급여를 적용한다. 또 유기산 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의 경우 기존 치료법을 고려해 응급상황 시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시본액은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세부사항에 따라 급여를 인정한다.
또 신규 등재예정인 네시나액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성분이 추가되고, 파이에트정 제네릭인 환인라베프라졸, 울티바주 제네릭인 티바레주는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돼 해당 성분 급여기준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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