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약국관련 제도개선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4-12-18 15:1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정일 변호사, 약사법 개정 토론회서 대안 제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대한약사회가 18일 개최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를 한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분업원칙 구현 ▲약국관리 ▲약국경영 ▲약사전문성 ▲제재의 적정성 확보 등 5개 카테고리 21개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대체조제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해소를 위해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조항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의약분업 시행이후 14년간 공개되지 않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강제화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처방목록제출을 하지 않은 의사와 지역의사회에 의약담합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해 목록 제출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표시, 음영처리, 처방약 글자간격 축소, 전화번회 미기재 등 이른바 '불량처방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처방전에 전화번호 외에 팩스, 이메일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처방전 2매 발행을 이해하지 않으면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다.
처방전 리필제도 아젠다도 제안됐다. 박 변호사는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리필 가능한 횟수를 입력, 리필된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과 비의약품, 일반약과 전문약 구별진열에 대한 조항폐지와 처방전 보관에 관한 복잡한 규정도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다.
향정약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에 업무정지 처분까지 병과되는 것도 너무 과중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대안으로 행정처분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안과 재고량 차이가 3% 이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3% 미만일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을 위해 박 변호사는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의 특수성을 인정해 영세사업장에만 인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를 약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약국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곤란하다면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거나 수익자인 환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제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상근 근무약사가 복수기관 근무 희망 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차등수가 불인정으로 인한 보수 등의 차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약국 개설자와 근무약사가 복수 기관에 요양기관 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고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관련 이슈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모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00방 한약처방에 대해 처방을 가감할 수 없고 소아, 노인의 경우에만 처방의 조성비율대로 처방중량을 '감'할 수 있는 제한규정도 손질을 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제한 규정 개선과 동물약 처방전 및 판매기록 보관기관 단축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과 비교해 약사법에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처벌조항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행정 질서에 위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미한 사안은 다른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하도록 하면 된다"며 "다만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해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