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역시' 의정관계 급냉…약품비상환제 판갈이
- 최은택
- 2014-12-2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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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자법인 강행…법인약국은 수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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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슈 초점①=복지부·국회]
지난해 교수신문은 2013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도행역시( 倒行逆施)'를 선정했었다. '어떤 일을 다급하게 처리하고자 거꾸로 행하고 본 뜻에 거슬러 시행한다'거나 '일상 도리에서 벗어난 일을 하거나 억지로 행함'을 뜻하는 말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시행하면서 반대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지식인 사회의 우려와 경계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기조는 적어도 보건분야에서는 올해도 계속 유지됐다는 평가다.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허용 등을 놓고 의-정은 올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의정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도행역시'의 결과였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허용도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입법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밀어붙혔다. 남은 쟁점은 의료법인 합병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 축으로 기재부가 역시 밀어붙히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도행역시' 사례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은 일단 수면아래로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6월 중 입법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지방선거 직전부터 문건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쟁점이어서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쟁점이다.
◆약품비상환제 판갈이=약가 일괄인하로 유예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월부터 재시행됐다가 결국 올해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약품비상환제는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했다.
복지부는 대신 의약품을 싸게 산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려금체계는 유지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의약품 불공정거래관계를 감안한 획기적 결단이었다.

복지부는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는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부 수가는 조정, 인상했다.
또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해 환자들이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와 복약지도 제재=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는 한층 더 강화됐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퇴출시키는 제도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약지도도 의무화 시대가 열렸다. 과거에도 복약지도는 의무사항이었지만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에는 30만원의 미이행 과태료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지만 약 봉투 등을 이용한 이른바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약가소송=올해는 약가제도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소송전이 눈에 띤 한 해였다. 보령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토가를 시작으로 한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소송은 광동제약, 유케이케미팜, 다께다제약으로 이어졌다.
동아제약은 조건부 급여기준 위반으로 처분된 위염약 스티렌 급여제한 조치에 반발해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백억대 약제비 환수를 막기위한 목적이 컸다. 이 사건은 집행정지가 인용된 데 이어 일단 1심에서는 동아제약이 승소했다.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 업체들은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따른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조치를 앞두고 역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잇단 소송전에 대응하느라 한창 진행 중이던 약가제도 개선안 마련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담뱃값 인상=정부는 지난 9월 2000원 규모의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고 속전속결 밀어붙혔다. 건강증진법을 포함한 3건의 정부입법안은 불과 나흘간 입법예고됐고, 신속하게 규제·법제심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증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반발로 상정조차 어려웠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어 직권 상정해 입법예고로부터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중 6000억원을 금연치료와 홍보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당론이자,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수개월만에 처리된 법률을 놓고 야당 의원들만을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놓아 여론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에 이어 이달 초 두번째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환기시키기 위한 '외로운 투쟁'이었다. 김 의원은 앞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합의하려는 당의 결정에 항명해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나중에 동료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만류로 사퇴의사를 철회했는 데, 19대에 처음 국회에 입성한 정치 초단 김 의원 입장에서는 쓰디 쓴 경험이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이라며 당 해산 결정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기사회생했는 데 결국 국회를 떠나게 됐다.
◆분리국감과 쟁점법안들=국회는 올해 8월과 10월로 나눠 처음으로 분리국감을 시행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았었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여파로 불발돼 예년처럼 10월에 국정감사를 치렀다. 내년에는 5~6월, 10월 분리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법률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안전관리를 별도 법률에 담은 획기적인 입법안이다.
복지위는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법(예강이법, 신해철법), DUR 의무화법,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강화법(오제세법) 등은 처리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뒀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행위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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