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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처방전 '도장 달인' 유튜브 본 약사들 생각은

  • 이혜경
  • 2014-12-22 12:29:50
  • 약국직원 처방전 날인 논란...복지부 "법적인 문제 없어"

vod 0.5초 당 처방전 1장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21일 유튜브에 올라온 '흔한 반도 약국 누나의 손놀림'은 조회수 23만건을 돌파하면서,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동영상은 약국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20초 안에 40여 장의 처방전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처방전 40여 장에 조제 연월일, 조제량, 조제자 이름, 조제한 약국 명칭과 소재지가 담긴 도장을 한꺼번에 찍는 것에 대한 위법여부를 두고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의 A약사는 "처방전에 일일이 약사가 조제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장으로 대신 찍고 있는 것"이라며 "약사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장을 직원이 대신 찍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2일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게시된 약국 직원의 처방전 도장 찍기.
약사법 제28조제1항2에 따르면 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하지만 처방전 기재 사항을 약사가 아닌 직원이 대신 작성 또는 도장을 찍었는지에 대한 위법여부는 적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취지는 처방전에 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을 남기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제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제자가 아닌 다른 약사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도장을 찍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접수하면서 확인 도장을 찍지 않느냐"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하거나, 조제 관련 사항을 적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누가 조제를 했는지, 누가 조제의약품에 책임을 지는가가 중요하다"며 "처방전 날인 주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 날인이 문제가 되면 전산입력과 청구도 전산원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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