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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집단소 실익없는데 왜…"

  • 최은택
  • 2014-12-24 06:14:57
  • 임을기 과장 "의사만 봐준다는 역풍 맞을까 우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로 '경고'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단 실익이 없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법정 다툼 과정에서 '행정부가 의사들을 봐준 것 아니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원칙대로하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다. 복지부가 다소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단해 '경고' 처분으로 털고 가려는 것인데 믿지 못하고 자꾸 반발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1만명이 넘는 100만원 미만 수수자는 이미 종결했고, 다음 단계로 '경고' 처분 대상자를 정리하는 수순"이라면서 "빨리 정리하고 가야할 사안이다. (집단소송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과장은 특히 "집단소송은 결국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될 것"이라면서 "쌍벌제 이전 '경고' 처분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의사들이 승소하더라도 결과는 같아진다. 실익이 없는 데 소송에 나서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의-정 간 불신이 너무 큰 탓으로 본다. 의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해 고민해서 결단을 내렸으면 믿어줬으며 좋겠는 데 솔직히 서운함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자칫하다간 힘 있는 의사들만 봐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임 과장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모아 공개하고 의사들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처분은 법을 준수해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노력하면 최소한 몰라서 생기는 위법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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