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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콘도·리조트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 강신국
  • 2014-12-29 10:34:52
  • 정부, 규제 기요틴 과제 선정...안전상비약 슈퍼판매는 제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 및 리조트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총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가 24시간 운영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된다.

콘도 등 도심 외곽에 있으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지 않는 곳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어 매번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규제기요틴 과제별 세부 처리현황 중 발췌
결국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상비약에 한해 콘도, 리조트,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슈퍼마켓 등은 제외하는 선에서 복지부는 부분 수용을 결정했다.

슈퍼마켓이 제외되고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 및 리조트에서 안전상비약 판매를 추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국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오벽지 등 약국이 없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등에서 약국개설자를 취급자로 지정해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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