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골증치료 시럽제 마시본액 급여…네시나액트도
- 최은택
- 2014-12-3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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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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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글립틴과 염산 피오글리타존 복합제 네시나액트정도 같은 날부터 급여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0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먼저 리자트립탄 벤조에이트 경구제(맥살트멜트구강붕해정), 텔미사르탄과 로수바수타틴 경구제( 듀오웰정), 카르글루믹 산 경구제(카바글루확산정20mg), 알렌드로네이트 시럽제(마시본액) 등 4개 항목에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맥살트멜트구강붕해정은 허가사항 범위 중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도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급여가 인정되고 이외 적응증에 투여할 때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카바글루확산정은 허가사항 중 NAGS 결핍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에 급여 적용된다. 또 이소발레스산혈증 또는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의 응급상황에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급여 인정하도록 했다.
단, 치료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호전된 경우 투여 중단해야 하며, 이외 허가사항에 투약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듀오웰정과 마시본액은 각각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세부사항 범위에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되고,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낸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네시나액트는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성분명이 명시된다.
또 라베프라졸(파리에트) 성분과 레미펜타닐(울티바주) 주사제는 동일 성분 약제인 환인라베프라졸정, 티바레주 등이 각각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면서 오리지널 품명 뒤에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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