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방사성·고압가스 GMP 전면 의무화
- 최봉영
- 2014-12-31 10: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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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내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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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약품 안전제도=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이다.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신규업소는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 제조업소는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용된다.
인체조직은행은 1월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 채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력·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변경승인을 포함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약재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약재 GMP가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의약외품 안전제도= 의료기기 분야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 잠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 8231;수입& 8231;판매가 1월부터 금지된다.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1월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및 교육실시가 의무화된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비이공계 학과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의약외품 제조업무 종사경력이 인정되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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