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물가반영 첫 시행…121만원부터
- 최은택
- 2014-12-31 15:3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월부터 적용…초과액 환급
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개인별 최저 121만원에서 최고 506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첫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1~7단계로 구분되는 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산출한다. 이번에 반영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다.
따라서 내년도 단계별 상한금액은 1단계 121만원, 2단계 151만원, 3단계 202만원, 4단계 253만원, 5단계 303만원, 6단계 405만원, 7단계 506만원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부터 확인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2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5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8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9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 10여의도역 Vs 영등포역 상권 의원·약국 매출 지형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