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동문회 후보 단일화 시도, "선거관리규정 위반"
- 김지은
- 2024-09-2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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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규정에 ‘중립의무단체, 후보 단일화 개입’ 조항 신설
- 동문회, 중립의무단체 해당…후보 단일화 논의·유도 문제 소지
- 선관위 "접수된 사안 없어…후보 등록 전이라도 문제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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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선거부터는 중립의무가 부여된 특정 단체나 기관이 후보자 간 단일화에 개입한다면,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간 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 자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선거 기간 전 동문회가 회세 집중 차원에서 후보자들과 비공식 논의 자리를 갖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편에서는 지나친 개입이 선거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지난 선거까지는 선거 기간 전 동문회 등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후보자 간 단일화 과정에 개입하거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애매했다.
하지만 올해 선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관련 선거관리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3월에 열린 59회 대의원총회, 올해 2월 열린 60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됐다. 변경 내용 중에는 중립의무 조항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일부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 중에는 후보자 단일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설된 규정을 보면 제5조5항에 ‘선거중립의무자 및 의무기관·단체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단일화와 관련된 준비, 회의, 경선, 투표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 1항에 명시된 선거 중립의무 단체는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시·군·구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 이다.
지난 2018년 한국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이, 2021년에는 실천하는약사회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가, 올해 6월에는 한국산업약사회가 중립의무 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현재까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후보 단일화 개입 등에 대한 문의나 문제제기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추후 관련한 사안이 문제제기 되면 선거관리규정에도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선관위 차원의 조사와 논의를 거쳐 제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식 기구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거권, 피선권의 제한 또는 박탈, 임직원 선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는 있다”며 “후보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 상 후보 당사자 간 합의나 단일화를 선관위가 제지할 수는 없다”면서 “단, 이것을 중립의무 단체나 기관이 주선하거나 강요한다면 후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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