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등 본인부담 기준 개정
- 최은택
- 2015-01-11 11:14: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뇌혈관질환 포함...내달 1일부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중증질환자 산전특례 대상 등 본인부담 관련 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을 일부개정했다고 밝혔다.
11일 개정내용을 보면 관련 고시 별표3과 별첨1, 별첨2이가 각각 별지1, 별지2, 별지3으로 변경됐다.
별지1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지2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