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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경미한 관리기준 위반에도 제재…'약국은 괴롭다'

  • 최은택
  • 2015-01-17 06:29:56
  • 의료법엔 있고 약사법엔 없는 시정명령제 도입해야

[한국규제학회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의무 위반사항이니까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게 상식일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에 앞서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의료법에는 시정명령제도가 이미 30년전에 도입됐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기관 관리기준 등을 위반해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을 먼저 받는다.

반면 약국이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약장에 진열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곧바로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법에는 있는 시정명령제도가 약사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규제학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의뢰를 받아 '2014년도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행정법 전반에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형사벌 등 징벌적 제제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상 시정명령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금지 위반, 원격진료 시설 미비,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등 위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기준 위반, 당직 의료인 미지정, 비급여 진료비용 환자 미고지, 의료광고 기준 위반 등 12개 조항에 달한다.

그러나 약사법령은 단순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에도 과태료 처분과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학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약사법령상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의료법령처럼)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관리기준(약사법21조3항) 위반, 약국 준수사항(약사법 47조1항) 위반 등을 거론했는데, 의약품 구분진열 위반, 유효기간 등 경과 의약품 진열, 불량의약품 처리 관리대장 미보관, 한약 규격품이 아닌 것을 진열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회는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약국 내에 진열·보관한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데 병의원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면서 "의약품 취급 주체별로 처분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회도 공감했던 사안이다. 약사법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 의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약국 관리상의 준수의무 중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진열 항목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돼 지난 5일부터 폐지됐다.

학회는 이와 함께 보상금 목적의 공익신고도 악용소지를 고려해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약국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전문신고꾼(팜파라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구제적으로는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종업원에게 접근해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시키는 증거 왜곡행위라면서 심사 및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 무자격자 판매 등 명백한 공익침해 행위에 한정해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분진열 등 약국 관리상 준수사항으로 공익침해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는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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