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약값 더 받는 악덕약사로 만들지 마세요"
- 강신국
- 2015-01-17 0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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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대대적 자정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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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요가산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정액제 구간을 넘어 30% 정률제가 적용되는 노인환자에게 1200원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17일 회원약사 공지를 통해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해 적극 자정활동에 나서겠다며 약국의 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다.
약국위원회는 "약국에서 처방 조제 후 환자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계산 과정에서 가슴을 졸이거나 환자와 마찰이 있었던 적은 없냐"며 "본인부담금 할인은 일부 약국에서 단골환자 특히 노인환자 위주로 매우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할인약국도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약국위원회는 "이웃 약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또는 처방전을 이웃 약국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본인부담금 할인은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환자들로부터 동료 약사를 '약값을 더 받는 또는 깎아주지 않는 악덕약사 사기꾼'으로 각인시키는 심각한 약사 직능 훼손행위라는 것이다.
약국위원회는 "본인부담금 할인은 정부와 수가협상에서 우리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도 상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약국위원회는 "본인부담금 할인은 내 약국의 손해로 시작해서 선량한 이웃 약국에 피해를 끼친 후 결국 약사사회 전체가 공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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