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형수술 환자안전 방안 제시…의료계 '고심'
- 이혜경
- 2015-01-2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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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협 등 관련 단체와 의료안전대책 사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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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음주수술 등 수술방을 둘러싼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환자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병협, 성형외과 등 의사단체들이 환자안전강화 방안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협회 사전회의라는 명목으로 '미용성형 등 의료안전대책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환자 권리보호, 의료기관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미용성형수술 환자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단체로부터 의견을 조회했다.
하지만 의협은 각 항목에 대한 '전면 반대'를, 병협은 '큰 흐름은 이해하지만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가장 이해가 깊은 관련 단체인 성형외과의사회가 '환영한다'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내세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환자안전강화 방안 살펴보니...
우선 환자 권리보호 방안으로 수술동의절차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 의료인 면허와 환자권리·의무 관련 정보제공 강화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수술 예정의사와 수술의사가 동일한지, 주치의 전문과목 및 집도의와 보조의 표기를 할 수 있는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보완과 성형외과의사회 등이 마련한 수술동의서 양식의 개정 및 보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환자 동의 의무화 또한 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에 포함된다.
의료인 면허, 환자권리·의무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의료인 면허 및 전문의 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사무장 등 식별 기능을 위해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내 '환자 권리·의무' 게시, 일명 '액자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100만원 이하)을 추진하는 것 또한 이 방안 중 하나다.
아울러 의료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는 의원급 수술실 구비 및 시설규격 개선, 응급상황에 대응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이 담겼다.
이 방안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안건으로 의원급 중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수술실을 두도록 하고, 수술실 내 다수 수술대 설치 방지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수술실 시설규격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응급상황 대응의 경우, 인공호흡기, 기도유지장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EKG모니터링,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등 응급상황 대비 장비 구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의료광고 매체 등 심의대상 확대 및 관리감독이 들어갔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 매체 내용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법령을 통해 의료인 단체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미용성형수술 환자안전강화 방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고 있는 반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환영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모든 항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응급상황에 대응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설치하기엔 비용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큰 흐름에서 찬성하지만, 현장과 괴리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 까지 규제를 받아야 하는 방안들이 있다"며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에 비용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해야할 일"이라며 "부담스럽다고 환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현장에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방안"이라며 "의협, 의사회 모두 이익단체이지만, 이익단체 이전에 전문가 단체로서 무엇을 판단해야 옳은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성형외과와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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