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충전용 액상향료 의약외품으로 관리
- 최봉영
- 2015-01-26 0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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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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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식약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와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금연관련 제품은 총 20품목(수출용 제외)이며, 이중 ‘전자식’은 13품목, ‘궐련형’은 5품목, ‘치약형’은 2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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