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 힘든 면허대여약국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 강신국
- 2015-01-2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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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국민신문고에 제안…"통장사본·임차계약서 공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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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사본을 약국개설 신고시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면 면대약국을 가려내기 용이해 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불법 개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이를 막기위해 불법 개설자에게 급여비를 전액 환수시키고 있지만 음성화된 무자격자 약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이 아니면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내부종사자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병원, 약국 등의 사무장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무장과 면대 의약사의 월급지급내역 등 실제 운영인이 대표의사 및 약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내부자만이 임대차계약서와 월급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의 의혹만으로 불법 면대약국을 잡아 낼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면대약국 적발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약국개설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해당약사는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와 공단은 승인시에 임대차 계약서 본인 확인을 하자는 것이다.
민원인은 "약국개설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이나 기관의 대출사실 증명서나 대출기간 이율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 또한 본인 통장으로만 입금처리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원인은 "요양급여 청구 이전에 공단의 면대의혹으로 통장 거래내역 조회 요구시 승인에 동인할 때만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적발후 환수조치를 약사에게만 전가하는 것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민원인은 "현 제도는 면허를 대용해 개설한 무자격자는 경미한 처벌을 받으며 사실상 환수 처리가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게 가중되다보니 내부고발이 있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급여비용의 실질적 이득을 무자격자가 취득하고 있는 면대약국에서 환수조치를 약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민원인은 "무자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면대약국을 음성화시키고 있다"면서 "약사의 자진 고발이 있다면 해당 무자격자가 100% 부담하며 약사는 벌금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약국개설자 및 급여비 지급계좌에 대한 확인 및 계좌 거래내역 조회로 면대 의혹 약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 진다"며 "약사의 양심적 고발에 대해서는 경미한 벌금만을 부과하고 불법 개설업자에 전액 환수조치를 취하면 면대약국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음성화된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낼수 있고 면대약국에 지급됐던 급여비 또한 전액 환수가 가능해져 건강보험 재정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안을 접수 받고 심사에 착수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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