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비대증 '도파민→산도스타틴라르' 변경투약 삭감?
- 김정주
- 2015-01-30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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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관련 검사시행이 인정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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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도스타틴 억제검사를 하지 않고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mg을 투여하면 삭감된다. 투약 전 관련 검사 시행과 호르몬 억제수치 등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총 11개 항목의 청구 사례와 진료내역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30일 약제부문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약제 쟁점은 말단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mg의 급여기준과 병용투여 인정여부가 주를 이뤘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을 찾은 48세 한 남성 환자는 8년 전부터 유즙분비증과 발기부전을 겪고 있었지만 별 다른 치료를 하지 않다가 1년 전 이 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신경외과에서는 급성기 뇌경색으로 수술 위험이 있었던 이 환자에게 우선 유즙분비 예방·억제제 팔로델정을 투여했다.
추적검사로 시행한 셀라MRI에서 뇌하수체는 경미하게 줄었다. 이 환자는 외래로 이 약제를 처방받아 계속 투약해 종양 크기가 줄고 유즙분비증이 사라졌지만, 그 이후 종양 크기가 더 이상 줄지 않으면서 성장호르몬은 계속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병원은 TSA를 시행했는데, 그 뒤에도 잔여종양이 발견돼 결국 산도스타틴라르주10mg을 투여했다.
심사평가위는 병원 측이 수술 후 경구당부하검사에 의한 성장호르몬 억제검사로도 호르몬이 억제되지 않은 데다가, 잔여종양이 있어서 팔로델정을 투여하던 중에 산도스타틴라르주10mg을 투여했다는 점에서 급여인정은 타당하다고 봤다.
다른 사례도 있다.
B병원이 말단비대증 환자에게 TSA를 두번 시행했음에도 성장호르몬이 억제되지 않아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mg과 한국화이자제약 도스티넥스정을 병용투여한 사례다.
64세 남성 환자는 당뇨와 고혈압, 관상동맥 우회술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타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말단비대증 특징을 보여 검사를 받은 후 TSA를 받았다.
이후 이 환자는 남은 부분이 발견돼 B병원으로 전원됐는데, MRI상 잔여종양이 발견돼 또 다시 TSA를 받았다. 수술 후 검사에서 종양은 감소됐지만 여전히 잔여종양이 있어서 B병원은 소마토스타틴 제제들과 도스티넥스정을 병용투여했다.
심사평가위는 B병원의 치료 중 고프로락틴혈증이 동반된 말단비대증 환자의 산도스타틴라르주와 도스티넥스정의 병용투여 인정여부를 심의했다.
두번의 TSA에도 프로락틴 수치가 높고 수술 후 경구 당부하검상에 의한 성장호르몬 억제검사상 억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약제의 병용투여는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위는 일부 산도스타틴라르주10mg 투여의 경우 산도스타틴 억제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일부는 성장호르몬 억제검사 수치가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일부 삭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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