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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면대·카운터 벌금폭탄…단순위반 처벌강화는 불만

  • 강신국
  • 2015-02-03 12:30:36
  • 166개 법률 일괄수정에 약사회도 벌금상향 '속수무책'

[뉴스분석]= 약국 벌금 상향조정

약사법 상 벌금이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약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쳤지만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약사들의 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약사회도 속수무책이었다. 약사법 개정을 막을 명분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운터, 면허대여 등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적발되면 벌금폭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변경된 벌금 규정은 = 먼저 5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았던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의약품 판매 보관은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또 ▲담합 ▲의약품 개봉판매 ▲약사 사칭 등도 기존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승했다.

변경된 약사법 벌칭 조항(최종수 약사 제공)
1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임의조제 ▲조제거부 ▲변경조제 ▲대체조제 위반 등도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벌금 폭탄, 약사들 생각은 = 약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행정처분에 행사처벌까지 부과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송파의 H약사는 "약사회가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면대나 무자격자 조제 등은 처벌 강화에 동의하지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단순 위반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의 K약사도 "일단 공익신고 포상금 기준이 되는 벌금이 상향 조정돼 팜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벌금액이 실제 오르느냐 여부다. 최근 면대혐의로 기소된 약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이 있었다. 면허대여는 벌금형 개정이전 5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그러나 벌금 상한선이 50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동일 유형의 면허대여 약사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변경된 약사법 벌칙 조항(최종수 약사 제공)
결국 벌금 800만원이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카운터, 면허대여, 담합 등 약국가에 상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도 방법이 없었다 = 이번 법 정비는 약사법만이 대상이 아니었다. 166개 법률 689개 조항을 대상으로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이 정비됐다. 모든 분야의 법률이 조정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법도 18개나 됐다. 약사법, 의료법도 모두 정비됐다.

원칙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게 목표였다.

법 개정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반영했다. 결국 벌금액 상향 조정은 지난달 28일 공포, 시행됐다.

결국 약사회도 속수무책이었다. 약사법만 개정에서 제외하자고 할 수 도 없었고 회원약사들에게 홍보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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