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30만원
- 최은택
- 2015-02-11 10:42: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공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연구중심병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을 1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 100만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부는 이런 부과기준을 통합하고 금액을 낮춰 이번에 1차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