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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30만원

  • 최은택
  • 2015-02-11 10:42:24
  • 요약
  • 정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공포

연구중심병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을 1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 100만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부는 이런 부과기준을 통합하고 금액을 낮춰 이번에 1차 3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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