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페리돈, 신장애환자에 투여 시 혈장농도 상승
- 최봉영
- 2015-02-12 12:2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지시...간장애환자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들 환자가 해당약물을 복용하면 배설능력이 감소해 혈장 농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처는 리스페리돈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의약품등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신장애와 간장애 환자에 약물을 투여할 때 초기용량과 유지용량을 절반만 투여하고 서서히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용법·용량에 추가된다. 배설능력이 떨어져 혈장농도가 상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리스페리돈 0.5mg, 1mg, 2mg, 3mg, 4mg 각각 아스파탐을 0.25mg, 0.5mg, 0.75mg, 1.125mg, 1.5mg 함유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경고사항에 추가된다.
아울러 이 약은 황색5호를 포함하고 있어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기재된다.
또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지속발기증, 심부체온 감소, 항구토 작용 등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한편 이번 허가변경 지시 대상품목은 리스페리돈 구강정 5개, 정제 32개 등 총 37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