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아스트라 '풀미코트 레스퓰' 특허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5-02-16 23:47: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액타비스 "두번째 제네릭 제품 출시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연방 판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 치료제인 ‘풀미코트 레스풀(Pulmicort Respules)’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16일 판결했다.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의 이번 결정이 풀미코트의 두 번째 제네릭 제품 출시를 앞당길 것이라고 액타비스는 말했다.
테바는 아스트라와 계약을 체결하고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의 시판에 합의한 바 있다. 풀미코트는 제네릭과 브랜드 약물이 연간 11억불의 매출을 올리는 품목이다.
아스트라는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소를 고려한 법률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월 뉴저지 지방 법원은 풀미코트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항소 법원은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아스트라는 이번 판결이 2015년 매출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는 2015년 중간 한자리 수의 매출 감소와 낮은 한자리 수의 주당 핵심 수익 증가를 예상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4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5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6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대구 부촌 범어…성형외과 월매출 2.6억·피부과 1.3억
- 9[팜리쿠르트] 아주약품·제일헬스·환인제약 등 부문별 채용
- 10덕성여대-치의과대 약대, 포천서 약료봉사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