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외진단용시약 10품목 재평가 실시
- 최봉영
- 2015-02-24 11:58: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개 업체 303개 제품…4월 23일까지 신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해당 품목수는 10개며, 제품으로 보면 300여개가 해당된다.
24일 식약처는 체외진단용 시약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품목은 체외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돼 등급 분류나 수입허가증이 발급된 체외진단용 시약 10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은 ▲내분비물질검사시약 ▲면역화학검사시약 ▲자가면역질환검사시약 ▲알레르기검사시약 ▲선천성기형아검사시약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치료적약물농도검사시약 ▲HIV·HBV·HCV·HTLV 혈청형·아형검사시약 ▲HIV·HBV·HCV·HTLV 면역검사시약 등이다.

업체별로 부경에스엠 103개, 광원교역 75개, 새한산업 43개, 상정인터내셔날 34개, 호일바이오메드 30개, 신진메딕스 15개, 메디스타 3개 등이다.
재평가 신청기간은 4월 23일까지며,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재평가 제출자료는 ▲개발경위, 측정원리 및 방법,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시약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등이다.
재심사 기간 중인 의료기기와 재평가 기간 중 취하 또는 취소된 의료기기,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이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향후 작성방법, 제출자료 등의 안내를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 2LDL 목표 낮추니 심혈관 위험 줄었다…유한, 집중 치료 근거 확보
- 3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두 딸·재단에 106만주 증여
- 4일동제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먹는 치질약 라인업 강화
- 5정부, 주사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안정 공급 모색
- 6정은경, 투석 의료기관·약국 찾아 의료제품 실태 점검
- 7"약사가 직접 찾아간다"…화성시약,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
- 8서울시약, 약국 CGM 연구 돌입…"약료 서비스, 데이터로 증명"
- 9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개설 앞두고 제약사 간담회
- 10유한양행, 식목일 맞아 노을공원 숲 가꾸기 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