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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9개월 독점권에 아쉬움…복합제 제외 '희비'

  • 이탁순
  • 2015-02-25 06:14:55
  • "약가인하시킨 대가치고는 적다"...실질적 혜택 미미 우려

제약업계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허도전 성공업체에게 부여되는 우선판매 기간이 당초 1년에서 9개월로 축소된 부문은 불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복합제가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업체별로 희비가 갈렸다.

제약업계는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우선판매 기간이 9개월로 줄어든 데 대해 "대가가 작다"며 쓴맛을 다셨다.

상위제약사 특허담당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특허도전에 성공해 약값을 인하시킨 당사자에게 주는 대가치고 9개월은 적다"고 말했다.

9개월 시간으로는 대형병원에 진입하기 빠듯한데다 국내 정서상 제네릭 선호도도 떨어져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다.

특히 다수의 업체들이 독점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간축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렇게 기간이 축소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12개월이 아닌 15개월로 할 걸 그랬다"며 한숨을 쉬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에 복합제가 제외된 것과 관련 다수의 제약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몇몇 제약사가 개발속도에서 앞서 있는데다 복합제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연히 속도가 빠른 제약사들은 아쉬움을 나타낸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적용을 두고 논란이 됐던 크레스토-이지트롤 성분 고지혈증 복합제는 17개 제약사가 특허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복합제가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특허도전이 독점권 획득과는 무관하게 됐다.

제약업계는 아직 기허가품목의 우선판매허가 적용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쟁점이 남아있다며 본회의 통과 전까지 관심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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