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발목 잡힌 오리지널 약값 환수법 내용은?
- 최은택
- 2015-03-0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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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금도 징수...제조사-등재특허자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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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81조) 조항을 개정하고, 101조의 2(건강보험재정 손실 상당액의 징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의약품제조업자 등)가 법률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줘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로 간주한다.
해당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제조, 위탁제조판매, 수입하는 약제에 대해 식약처장이 등재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판매제한 조치한 뒤, 이 효력이 약사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소멸된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건보재정에 손실을 준 것으로 간주되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손실 상당액은 판매제한 기간동안 요양급여로 실시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판매제한이 없었을 경우 같은 기간 해당 약제 요양급여 실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건보공단 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까지 징수대상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해당 의약품제조업자 등과 등재특허권자 등이 다른 경우 손실 상당액을 연대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 건보공단은 손실 상당액 중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과도하게 부담했다고 인정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건보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하는 보험료 등과 환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이 밖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식약처장이 등재특허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판매제한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용익 의원의 제안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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