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비 원상복구, 결국 사무처 직원 지갑 털기
- 강신국
- 2015-03-2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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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이달 급여부터 격려금 변제...6개월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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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수교육비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을 이달 월급부터 6개월 동안 변제하는 방식으로 원상복구 조치가 시작됐다.
즉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6번에 나눠 변제를 하는 방식이다.
약사회 사무처는 지난 18일 직원 전체회의를 갖고 지급된 격려금 전액을 자진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조찬휘 회장에게 자진반납 의사를 전달했다.
연수교육비 전용 사태 수습을 위해 조찬휘 회장은 책임자 문책과 원상복구 방안을 놓고 고심을 했었다.
어떤 방식이든지 보건복지부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수교육비 사태를 약사회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직원들의 자진반납 의사를 조찬휘 회장이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다.
조 회장은 이미 23일 열린 직원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자존감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하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직원 여려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회무에 임해 달라"고 언급했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되돌려 받아 연수교육비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음은 책임자 문책이다. 약사회는 지난 18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책임자 문책을 놓고 부회장들간 이견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사회는 25일 두번째 인사위원회를 열고 책임자 문책의 큰 윤곽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임원급 인사에 대한 책임성 문책을 할 지, 아니면 실무자 문책으로 마무리할지가 관건이었지만 재무담당 임원은 정직으로, 사무처 실무자는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 추궁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의 결정으로 격려금을 받은 직원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징계까지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교육비 회계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김준수 대의원은 지난 15일 임시총회에서 "사무총장과 국장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총장도 직원으로 사무국 직원이 사표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회계 임원 문책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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