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하다 변호사된 이유요?"
- 강신국
- 2015-03-3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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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욱 변호사 "의료사고 1인 시위보며 법조인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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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2005년 약대를 졸업하고 근무약사, 병원약제과장을 하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법조인의 삶을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2013년 4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지난해 9월 최혜욱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의료, 가사 등 생활속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약사로서 삶을 뒤로 하고 법조인의 삶을 택한 최 변호사를 만나 삶의 방향타를 180도로 바꾼 이야기를 들어봤다.
- 약국, 병원약제부 등 약사 경력이 생각보다 긴데요.
대학병원 앞 문전약국에서 3년 넘게 근무했어요. 또 소아과 가정의학과 처방을 받는 로컬문전약국에서도 1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병원 약제과에도 있었지요.
- 법조인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약사로 약국과 병원에 근무하면서 의료사고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법에 관심을 갖게 됐지요. 관심을 갖다 보니 공부를 하게됐고 결국 법조인이 된 거죠.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병원 측에 100% 과실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지요. 의사들도 환자 진료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고, 환자 측은 과실 유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약사와 변호사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유사점도 있을 것 같다.
약사와 변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반면에 변호사는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약사는 10분 내외로 조제, 복약지도 등을 하지만 변호사는 사건 하나도 소송이 길어지면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 변호사로서 힘든 점, 혹은 보람은 무엇일까요?
힘든 점이라기 보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분명히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멸 시효가 지난 경우처럼 법리적인 면에서 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담만으로도 궁금한 점이 해결됐다며 고맙다는 얘기를 하실 때는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 기존 약사출신 변호사를 보면 약사법에 특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약국, 제약사가 주고객이죠. 특화된 분야가 있나요?
아무래도 의료나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신체감정 등이 필요한 사건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제가 여성 변호사이다 보니 이혼과 같이 가사 사건 상담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의뢰인들에게 여자들의 세심한 감정을 잘 이해해주시는 거 같다는 말을 많이 듣지요. - 기억에 남은 소송이 있나요?
약국 관련 소송은 아니지만 병원을 상대로 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병원에서 수액을 잘못 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해 형사고소를 대리한 경험이 있어요. 피해자가 당시 16개월 아이였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요?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와 가사 분야 등 전문 분야를 확실히 구축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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