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보험약 35품목 4월 약가인하 일단 모면
- 최은택
- 2015-03-31 15:39: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직권조정 과하다"...회사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로 최근 이 회사의 보험약 35개 품목의 약가를 내달 1일부터 평균 13.1% 직권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명문제약은 이 고시에 불응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30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해 다음날인 오늘(31일) 오후 명문제약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처분은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벌칙으로 적용된 명문제약 보험약들은 일단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복지부는 오늘 중 심평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식약처, 20일 임상시험 업계와 소통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