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약 스타레보 제네릭 채비…명인·일화 허가
- 이탁순
- 2015-04-04 06: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성물특허 회피 도전도 병행...독점권 가능성 커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작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네릭사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명인제약과 일화가 스타레보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았다.
출시의 장애물이라면 2020년까지 존속되는 조성물특허. 명인제약을 비롯한 7개사는 해당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제네릭사들은 청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내 출시를 자신하고 있다. 고려제약과 파미래도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허가획득이 점쳐지고 있다.
스타레보는 레보도파에 카비도파, 엔타카폰을 결합한 복합제로, 레보도파 단일제보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오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NS(정신계) 약물이 처방교체가 적은 약물이긴 하지만, 스타레보의 상품성을 고려할때 제네릭 약물도 시장에서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권리범위확인 청구가 성립된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시장독점권) 획득도 가능해 시장에 나설 경우 높은 수익율이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8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