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분석 위수탁제 개선안, 의사·환자 혼란 우려"
- 이정환
- 2025-10-17 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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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수탁기관 단독 청구 허용, 진료 책임 혼선·환자 오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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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 진료 책임 경계 혼선, 환자의 이중 납부 오인, 개인정보 노출·청구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게 백종헌 의원 문제의식이다.
지난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백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검체분석 위수탁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의 검체분석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계 협조 없이 수탁기관 단독 분리청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진료는 검체 수탁검사에 의존한다"며 "제도 변경을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제도 개선안 관련 지적을 검토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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