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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대체조제 절차 위반 약사 벌금은 얼마?

  • 강신국
  • 2015-04-10 06:14:58
  • 벌금기준 상향 조정...판결시점 신법 아닌 행위시점 구법 적용

[뉴스해설]= 벌금조항 개정과 행위시법 적용

지난 1월28일 약사법 상 벌금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징역 1년당 벌금이 1000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면허대여 행위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이 벌칙 조항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체조제 관련 절차 위반도 구법에선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28일부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법 적용 시점인데요, 위법 행위시점은 2010년도인데 법원의 벌칙 부과시점은 2014년 4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최근 법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약국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벌금 상향 조정 이후 나온 판결이라 당연히 주목을 받았지요.

A약국과 B약국에는 각 300만원, C약국에는 4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 약사들은 상향된 벌금 조항에 따라 약국에 부과된 벌금이 대폭 상승한 것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구법인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면 450만원의 벌금 부과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지요.

이는 다양한 변수를 간과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형법 1조를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위법 행위 시점의 법, 다시말해 구법이 적용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법에 대체조제 위반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왜 450만원이 부과됐을까요?

여기에서 누범이나 죄수(罪數, 범죄의 개수)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범죄 1에 300만원, 범죄 2에 150만원을 부과해 450만원이 됐다는 것이지요.

300만원을 부과받은 약국은 신법에서 벌금형이 상향조정된 만큼 구법 최고 벌금인 300만원이 부과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기선 변호사도 누범이나 죄수의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행위시법주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약국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자격자 약 판매입니다. 무자격자 약 판매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입니다. 약사법 처벌 조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요.

이는 무자격자가 인터넷 등에서 약을 파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인데 약국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괄해 적용됩니다.

실례로 유사사건에서 법원은 종업원에게 벌금 50만원, 약사에게는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구법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도 벌금형은 10만원 단위로 이뤄졌지요.

면대약사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가 하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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