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 등 비급여 진료과, 부가세만 3천억원대
- 강신국
- 2024-10-07 15:15: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천하람 의원 "성형·피부시술서 발생한 세수 산부인과·응급의료 등에 투입하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들이 성형‧피부 시술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22년에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개원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2020년 대비 44% 증가한 3280억원을 기록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만 과세 대상이다.

먼저 성형‧피부 시술로 부가세를 납부한 개원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성형외과 82.2%, 피부과·비뇨기과 58.4%,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 49.2%, 일반과·내과·소아과 18.2% 순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전체 세액은 각각 1135억원, 1619억원, 225억원, 14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피부 미용 시술이 많아지다 보니 관련 매출과 세수가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2020~2022년 2년간 개원의 1인당 매출액은 평균 22% 증가했는데, 이비인후과와 방사선진단은 약 62% 증가한 데에 반해,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등 필수의료는 5~6% 성장하는 데 그쳐 업종별 매출 상승 격차가 컸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관련 세수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대란, 건강보험 적자 등이 사회적 고민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가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