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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유로 계약 거부…"권리금 방해 행위 아냐"

  • 강혜경
  • 2024-10-07 18:13:59
  • "재건축 계획 충분히 고지했다면 방해로 보기 어려워"
  • 상임법에서도 '정당한 사유' 있을 경우 계약 거부, 법적으로 허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면?

만약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재건축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때문에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에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재건축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고 건물주가 이를 세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최근 판례에서도 재건축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물주가 신규 제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세입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것.

약국에서도 이같은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다만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정되려면 고지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세입자는 계약 종료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세입자는 계약 초기부터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짧은 임대차 기간을 제시할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입자는 계약종료 전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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