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피타바스타틴 복합제 등 급여기준 신설
- 최은택
- 2015-04-1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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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인슐린 요법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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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에도 급여범위가 설정되는데,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급여기준 신설 약제=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발사르탄과 피타바스타틴 복합제(리바로브이정 등), 포르모데롤과 아클리디니움 복합 흡입제(듀어클리어젠에어400/12마이크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 지원은 유사 복합제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또 인다카테롤과 글리코필로니움 복합 흡입제(조터나흡입용캡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페질환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아지트로마이신 경구제(지스로맥스정 등)와 에리트로마이신 경구제(에리스로캡슐 등), 록시트로마이신 경구제(루리드정 등), 클래리트로마이신 경구제(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 등) 등은 허가사항 이외에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 적용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에 마크로라이드계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점을 고려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신규 등재 예정인 긴급도입의약품 프로테인 씨 콘센트레이트 리오필리지드 파우더(세프로틴)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하고, 정맥혈전증에도 항응고치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는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 C결핍증 환자의 정매혈전증 및 전격성자반의 치료 및 예방'이다.
◆급여기준 변경약제=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인슐린 요법 일부 항목이 신설된다. 인슐린 데글루데크와 속효성 인슐린을 병용해 투약할 경우 인슐린 데글루데크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인슐린 데글루데크(품명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는 신규 등재될 예정인데 인슐린 주사제와 동일하게 급여 인정하되, 경제성평가 결과를 참고해 병용투여 비용부담을 명시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저 인슐린인 이 약제는 속효성 인슐린과 병용할 때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 신규 등재 예정인 네시나메트정은 성분명이 급여기준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는 동일기전 약제와 유사하게 소아크론병 환자 기준이 새로 설정된다. 투여대상을 소아크론병활성도(PCDAI) 3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또 소아환자는 PCDAI가 12.5점 이상 감소 또는 총 P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해 유지요법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골리무맙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0mg 등)는 동일성분의 정맥주사제(심퍼니주)가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이 약제별로 재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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