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투여 횟수 실수한 약사 행정처분 위기
- 김지은
- 2015-04-21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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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보건소에 민원 제기…보건소, "약사법 위반 사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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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서초구보건소에 관내 한 약국 약사가 30여일 간 특정 처방약를 잘못 조제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그는 한달여 전부터 내과 병원에서 위경련 관련 치료를 받고 3차례 인근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 받아왔다. 처방약에는 항우울제 스타브론정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약을 복용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만큼 졸음과 두통이 심해 다시 병원을 찾아 약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차도는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약 복용 한달 여 만에 그동안 받은 처방전과 조제받은 약을 비교해 봤고, 1일 1회 투여로 처방된 스타브론정이 1일 3회로 조제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진료받은 내과에 연락하니 취침 전 1회 복용으로 처방을 내렸다고 해 약국에 직접 연락을 취해 투여 횟수에 실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민원인은 "약국에 연락을 하니 환자 안전을 걱정하기 이전에 다른 환자들이 해당 약을 1일 3회 투여받는 것과 헷갈렸다고 변명을 하더라"며 "약사의 실수로 환자는 한달 넘는 기간 동안 임의적으로 추가된 약을 복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환자 건강을 생각지 않고 자기 변명부터하는 약사 행동이 더 화가 났다"며 "다른 환자에게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원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홈페이지 내 의료·약무민원상담 페이지를 통해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보건소는 "민원을 조사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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