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적극 검토"
- 최은택
- 2015-04-23 12:27: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도태 국장, 국회 지적에 답변..."입법 필요성 느낀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통해 처방기관을 상대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만 환수하고 있다.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이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는 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환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건강보험법개정안(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을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이 참에 과잉약제비 부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특히 "강행규정으로 손실액을 징수하도록 해놓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분쟁만 생긴다. (마찬가지로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법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입법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가지 복합한 게 많아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은 17~18대 국회에서 잇따라 법률안이 발의됐었다. 18대 때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됐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한 영향이 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