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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뜨거운 감자 '보조약사' 제도화…정부 연구 진척

  • 강신국
  • 2015-04-24 12:24:52
  • "약 3만명 고용창출...약사법 개정해 음성적 보조인력 합법화 필요"

국내에 보조약사(Pharmacy Technicians)를 도입하면 약 3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새로운 직업으로 보조약사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3년 진행한 '국내외 직업비교 분석 및 분야별 창직연구' 자료에 보조약사 도입이 포함됐다.

고용정보원은 "보조약사 직업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조약사 도입은 큰 이슈로 새로운 직업 발굴 정책에서 여러 차례 검토됐다"고 말했다.

고용정보원은 보조약사 도입 연구를 위해 미국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보조약사(Pharmacy Technicians)와 약무보조원(Pharmacy Aids)이라는 2가지 직업이 존재한다. 이 두 직업의 업무는 다르지만 주에 따라서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약무보조원은 보조약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근무하며 주로 손님과의 전화응대, 비용처리, 금액계산, 물품정리 및 기타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보조약사는 약무보조원의 업무보다 좀 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에게 받은 처방전을 확인해 약을 검색하고, 약의 양과 무게를 측정하는 일을 한다.

또한 환자의 기록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며 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보험청구서를 준비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을 알고 있으며, 약국에 있는 모든 약품 및 처방약품의 재고정리를 통해 약품수량을 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정보원은 보조약사 국내 도입시 쟁점도 제시했다.

고용정보원은 "보조약사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먼저 보조약사에게 허용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약사법 제2장 제1절 제3조에 의하면 보조 인력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약국의 의약품 조제는 기계화돼 있고 처방전에 따라 명시된 약을 포장하는 단순한 업무로 약의 이름과 형태를 기억하는 정도의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정보원은 "약사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약사가 처방전을 검토한 후 보조약사가 처방약을 포장하고 이를 다시 약사가 검토한 후 환자에게 설명하는 절차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약이 오남용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정보원은 "보조약사의 업무를 다각화해 약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힐 경우 약국에서는 기존의 의약품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조약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수준과 훈련과정의 설정도 쟁점이다.

고용정보원은 "보조약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약품의 이름을 읽고, 그 약이 치료하는 증상과 질환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들의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지역약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지역의사회는 그 지역 내의 병원이 처방약 목록을 확보해 지역약사회에 제공하기로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의무화해 활용될 약의 목록을 보조약사 교육에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의료분야 우선 도입대상 검토 직업의 분야 및 직업 수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에는 보조약사라는 자격이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약국에서 보조약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 고용돼 있다"면서 "약사법에 의하면 약의 조제뿐만 아니라 일반약 판매는 약사가 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식사 시간, 고객이 많이 몰려 들 때는 보조인력이 약사직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용정보원은 "현재 보조약사제와 관련된 쟁점은 음성적으로 조제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약국보조 인력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정보원은 "보조약사의 도입과 관련해 약사사사 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며 "찬성하는 쪽은 보조약사제 도입에 따른 약사들의 전문성 확대, 보조인력의 질적향상, 복약지도 강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조약사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약사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약사가 도입될 경우 이들의 고용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까?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 따르면 보조약사의 규모는 약 3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정보원은 "예상치는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 약사 수인 3만3000명의 약 90%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특히 자체 약제실을 갖춘 종합병원에서는 병원 당 5~15명의 보조약사 고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고용정보원은 "고용창출 효과만을 놓고 본다면 보조약사 도입에 따른 순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용정보원은 "대부분의 약국은 보조약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이미 채용해 활용하고 있고 보조약사의 취업처는 종합병원과 약국으로 한정돼 있어 보조약사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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